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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씨티은행, 日 국채 선물 거래서 시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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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씨티은행, 日 국채 선물 거래서 시세 조작

日 증권거래감독위, 씨티은행에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 과징금 13억 권고

일본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가 씨티그룹에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권고했다. 자료=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가 씨티그룹에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권고했다. 자료=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씨티은행이 일본 국채 선물 거래에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는 씨티그룹 산하의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리미티드의 전 직원에 대해 "일본 국채(JGB) 선물 거래에서 금융상품 거래법(가격 조작)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도록 금융 기관에 권고했다.
26일(현지 시간) SESC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전 직원은 지난해 10월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10년 만기 국채 선물 거래에서 거래를 성립시킬 의향이 없이, 다수의 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SESC는 1억3300만 엔(약 13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권했다.

씨티그룹은 이번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은 사태에 이르렀던 것을 깊게 반성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금융 규제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최대한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와 유사한 국채 시세 조종을 둘러싼 불법 사례는, 지난해 7월 감시위원회의 적발을 받은 미츠비시UFJ 모건스탠리 증권이 2억1800만 엔(약 22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고, 일본 국채와 관련된 특별 자격이 1개월 정지되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