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는 씨티그룹 산하의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리미티드의 전 직원에 대해 "일본 국채(JGB) 선물 거래에서 금융상품 거래법(가격 조작)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도록 금융 기관에 권고했다.
씨티그룹은 이번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은 사태에 이르렀던 것을 깊게 반성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금융 규제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최대한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와 유사한 국채 시세 조종을 둘러싼 불법 사례는, 지난해 7월 감시위원회의 적발을 받은 미츠비시UFJ 모건스탠리 증권이 2억1800만 엔(약 22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고, 일본 국채와 관련된 특별 자격이 1개월 정지되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