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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상무부,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 면제...동국제강·포스코는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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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상무부,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 면제...동국제강·포스코는 관세 유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율은 0.%로 확정했지만 동국제강,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에 47.8%, 동국제강에 8.75%, 기타 업체에 28.28%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당시 상무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고 CIT가 한국 업체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반덤핑관세는 현대제철 7.89%,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8.32%로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 8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10.32%, 동국제강 4.14%, 기타 업체 5.55%로 바뀌었다. 이번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올랐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AFA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열 기자 fne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