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LH에 따르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에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 체결, 준공 뒤 매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서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 매입약정은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분양 위험과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장점이 있다.
LH가 매입하는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LH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LH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시작으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 대상으로 전국 주요도시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