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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30%로 완화… 고의 회계부정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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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30%로 완화… 고의 회계부정은 제재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코스닥 기업이 회계감리로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제재 수위는 강화돼 회계법인 대표가 최고 1년 일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후속 조치로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양정기준 개정은 10년 만이다.

방안의 핵심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또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중과실 판단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일 뿐 아니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난 3년간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비중이 20%, 30%, 50% 수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