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주식 1000주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위임장과 함께 1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법 제467조의2(이익 공여의 금지)는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회사도 이익을 공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부 주주는 박 회장을 관련 당국에 고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소액주주 표심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24.68%에 불과하다. 2대주주 국민연금이 8.45%, 3대 주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어스가 7.3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46.17%다. 결국 박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소액주주 표심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줘 회사에 32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달래기의 하나로 보통주 1주당 135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냉담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실적 개선에 비해 기대한 만큼 배당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열 기자 fne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