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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불신임 우려 속 '소액주주 로비'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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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불신임 우려 속 '소액주주 로비' 구설수

박찬구 회장 불신임 가능성 높아지자 선물 공세...현행법 위반 소지
금호석유화학 "감사 의미의 선물...문제될 것 없다"
박 회장 재선임 여부, 소액주주들 표심에 달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29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박찬구 회장의 불신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액주주들에게 선물세트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소액이긴 하지만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주식 1000주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위임장과 함께 1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박 회장이 주총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투표를 앞두고 위임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재선임 반대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법 제467조의2(이익 공여의 금지)는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회사도 이익을 공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부 주주는 박 회장을 관련 당국에 고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소액주주 표심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24.68%에 불과하다. 2대주주 국민연금이 8.45%, 3대 주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어스가 7.3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46.17%다. 결국 박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소액주주 표심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줘 회사에 32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주주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은 감사의 의미로 제공한 것"이라며 "소정의 선물이다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달래기의 하나로 보통주 1주당 135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냉담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실적 개선에 비해 기대한 만큼 배당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열 기자 fne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