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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형마트·슈퍼 1회용비닐 전면금지, 위반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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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형마트·슈퍼 1회용비닐 전면금지, 위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과점도 무상제공 금지…1일부터 집중단속, 적발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거북이 코에 박힌 빨대를 제거하는 장면. 사진=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거북이 코에 박힌 빨대를 제거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오는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업소는 사업장 유형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에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4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종이봉투·종이쇼핑백은 제외되며,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물기가 있는 음식료품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냉동보관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예외이다.

서울시는 “겉면에 물기가 없더라도 벌크단위판매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에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서울시

1회용품 전면 사용규제에 따라 서울시 4월 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위반 업소는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 활동이 있은 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14일 2주간 시내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을 벌여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해 총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