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는 사업장 유형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에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4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종이봉투·종이쇼핑백은 제외되며,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물기가 있는 음식료품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냉동보관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예외이다.
서울시는 “겉면에 물기가 없더라도 벌크단위판매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에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14일 2주간 시내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을 벌여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해 총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