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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사고, 보험 보장 못받을 가능성... 별도 보험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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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사고, 보험 보장 못받을 가능성... 별도 보험상품 개발 필요”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유사운송행위 보험사 면책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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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하면서 카풀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미국의 우버 사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면서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7일 운행시간 제한(평일 오전 7시~9시, 저녁 6시~8시)을 전제로 카풀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우버X 운전자를 위해 기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면책조항을 제외하는 형태의 특약이 부가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도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