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본격시행 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공사에도 예외없이 적용돼 건설사의 해외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중소건설사의 하청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5월 두 달 동안은 위반기업 고발 건에 한해 점검하는데 치중하고, 6~7월 두 달은 본격 단속을 벌이되 이 기간에도 처벌보다는 시정기간을 주고 지도점검하는 형태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시행을 바라보는 건설업계는 근심이 크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진행하는 해외건설사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자국에 있든 타국에 있든 한국 법을 적용받는다는 원칙)라 해외 공사현장이더라도 한국기업은 한국법을 적용받는다”면서 “관리감독은 대사관 등 현지 공공기관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하거나 현장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위반기업에 몇 개월의 처벌 유예나 지도 점검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더욱이 가뜩이나 최근 몇 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해외건설 수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취재=김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