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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단속…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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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단속… 과태료 300만 원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뿐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커피전문점 3468개를 점검, 11개 사업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한 것을 적발해 1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