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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인출?…상품 해지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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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인출?…상품 해지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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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급전이 필요해 몇 년 동안 적립한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그 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
연금저축은 경우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해지 없이도 급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납입금액을 모두 인출하면 해지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어야 한다. 또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간 요양을 할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해당된다.

병원 진단서나 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신고서, 법원 결정문, 신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중도인출도 연금수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출액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있다면 세금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세금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