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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소식통 “트럼프 철회 지시 제재는 신규 대북제재... 21일 제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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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소식통 “트럼프 철회 지시 제재는 신규 대북제재... 21일 제재는 그대로”

21일 재무부 제대 대상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 추가...최대 29만여달러 벌금 물어야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철회 지시를 내렸다는 추가 대북제재는 전날인 2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가 아니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규 대북제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밤 9시경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대북 제재가 재무부가 어제 발표한 제재인지 아니면 오늘 새롭게 발표하려는 대북제재인지를 묻는 RFA의 질의에 "재무부가 어제발표한 대북제재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재무부가 어제 중국 해운회사들에 부과한 제재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자기의 트위터를 통해 " 미국 재무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대북제재'가 전날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행위를 지원한 2개의 중국 해운회사에 부과한 제재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재인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1일 북한과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의 북한 내 반입이나 불법 수출을 지원한 중국 해운회사 다롄하이보 (Dalian Haibo) 국제화물사와 랴오닝단싱 (Liaoning Danxing) 국제화물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다롄하이보 국제화물사는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된 백설무역사가 운영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항을 오가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물품을 실어나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랴오닝단싱 국제화물사는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북한 무역 관계자들과 협력해 북한 당국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호. 사진=베슬파인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호. 사진=베슬파인더


미국 재무부는 또 지난해 2월 국무부와 미국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수정∙강화한다면서 동맹국 국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한국 국적 선박 명단을 추가했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 수법을 소개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불법적인 정제유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67개의 선박을 요주의 명단에 추가하면서 한국 국적의 루니호를 포함시켰다. 루니스호는 석유제품 유조선으로 불법 환적에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서 향후 제재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선박간 불법 환적 지역. 사진=미국 재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선박간 불법 환적 지역. 사진=미국 재무부


주의보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9만5141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