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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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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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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새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9월 내놓은 강화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은행에는 2013년 12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 규제 종류별로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됐다.

2017년 설립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었다.

금융위는 26~27일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바젤Ⅲ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