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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 투자자∙기업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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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 투자자∙기업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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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올해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비적정 회계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말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가운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법인 중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49개나 되기 때문에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개정 외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게 해 한 회계사의 감사 결과가 추후 다른 회계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게 됐다.

이 때문에 회계사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깐깐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회계법인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이 대기업 감사를 먼저 끝내고 작은 기업은 감사를 미루다 보니 코스닥 업체들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기업마저 '한정' 의견을 받고 한화, 웅진, 크라운해태홀딩스 등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상장규정을 개정, 기업들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면했지만 재감사를 받아 적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