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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결국... 산하기관 임용 채용도 깊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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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결국... 산하기관 임용 채용도 깊이 관여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검찰이 22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5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의 첫 구속의 불명예을 안게 된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퇴출하기 위해 작성된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특정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인사비리에도 직간접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