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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약 광고 1848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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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약 광고 1848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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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1848건을 확인, 지난 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다크넷(크롬·익스플로러 등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을 5월24일까지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할 때 지방청 마약수사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과 합동수사를 벌이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유통사범을 현장에서 단속할 때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이 있는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조치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철저히 환수, 불법수익을 세금으로 추징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