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소송에서 8310만 달러(약 939억 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 달러(약 492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하고 두 업체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유류가를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를 적발했다.
미 법무부는 "미국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는 민사 합의를 얻기 위해 클레이턴법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열 기자 fne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