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에쓰오일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미국 당국에 적발돼 총 1400억 원대의 벌금 및 배상금을 물게 됐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8310만 달러(약 935억 원), 에쓰오일은 4358만 달러(약 490억 원)를 각각 내기로 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