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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에쓰오일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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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에쓰오일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 취할 것"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주한미국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에쓰오일이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쓰오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에쓰오일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미국 당국에 적발돼 총 1400억 원대의 벌금 및 배상금을 물게 됐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8310만 달러(약 935억 원), 에쓰오일은 4358만 달러(약 490억 원)를 각각 내기로 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