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때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