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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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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받지 않으며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때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