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씨를 실사업자로 특정한 이유와 관련, 이번 재조사에서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씨가 실사업자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했다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팀의 금융 추적조사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이들 명의사업자들이 고액 세금 부과와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 등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씨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명의사업자들은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통신메시지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