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화재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자체 방송을 통해 훈련 시작을 알리며 20분간 진행된다.
한편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년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된다.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훈련 무단 불참시 10만원의 벌금을 문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