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방위 훈련 전국서 2시 사이렌... 훈련 무단 불참시 벌금은?

공유
0

민방위 훈련 전국서 2시 사이렌... 훈련 무단 불참시 벌금은?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20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이날 오후 2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화재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자체 방송을 통해 훈련 시작을 알리며 20분간 진행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진입장애 도로나 차량정체도로 등 전국 219개 소방서가 선정한 지역에서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

한편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년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된다.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훈련 무단 불참시 10만원의 벌금을 문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