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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 접대 의혹' 승리 3개월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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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 접대 의혹' 승리 3개월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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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병무청은 20일 외국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확정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입대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3개월 뒤인 오는 6월 24일까지 입대일을 연기하게 됐다.
승리의 입영 연기가 확정된 만큼 당분간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차례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승리가 수사 도중 구속될 경우에는 병역법 60조와 병역법 시행령 128조에 따라 자동 연기된다.

시행령 128조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리가 이번과 같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