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착용 등 반려견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상해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규정은 법에 규정된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해당된다.
또 앞으로 맹견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이를 한 번 위반하면 100만 원, 두 번 위반 200만 원, 세 번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