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사건에서 현대건설기계가 2012년 배출가스기준 변경 이전에 엔진을 대량으로 비축한 뒤 그 이후 판매한 한 기계에 이 엔진을 사용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대건설기계미국과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형사사건과 관련한 미국 법무부와 한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agreement)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를 속이기 위해 공모하고 청정공기법(The Clean Air Act)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기계 미국 법인은 지난해 11월 14일 애틀랜터 연방법정에 출두해 법을 위반한 엔진 수입과 관련해 미국 환경보호청에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에는 19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측은 당시 "현대건설기계 미국 법인은 미국 청정공기법 규제에 부합하지않는 디젤엔진을 불법 수입함으로써 이득을 늘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EPA와 법집행 관계부처가 수입업체들이 미국 환경법을 회피함으로써 경쟁력을 얻거나 우리 리공동체의 건광과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