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음식점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거짓 표시 우려가 크거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20종이다.
농산물은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8종이고,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12종이다.
다랑어·아귀·주꾸미는 찜·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부정 유통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는 "다랑어의 경우 날 것(회)으로 먹는 소비자가 많아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크다"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수입산을 국내 업체가 잡은 원양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의심된다"고 했다.
음식점 70만 곳 가운데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200여 곳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