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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회·아귀찜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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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회·아귀찜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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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민이 즐겨 먹는 참치회,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검토 중인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이다.

현행 규정에 음식점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거짓 표시 우려가 크거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20종이다.

농산물은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8종이고,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12종이다.

다랑어·아귀·주꾸미는 찜·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부정 유통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는 "다랑어의 경우 날 것(회)으로 먹는 소비자가 많아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크다"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수입산을 국내 업체가 잡은 원양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의심된다"고 했다.

음식점 70만 곳 가운데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200여 곳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꾸미 수입은 1794.5t에 달했고, 아귀는 627t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