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회에서는 법 제정이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 그리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본다. 또한 지역별 조례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국NGO학회 서유경 회장은 “20여 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고, 발의된 8개의 법안 및 민주시민 교육지원법안이 아직 계류 중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 이번 춘계학술학회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화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학문적·실천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