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신청자에게는 3∼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준다.
또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2017년·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웹사이트(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을 5000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상·하반기 2회로, 다음달 1차 모집 후 8월께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 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