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미국 콜게이트가 수출한 세척제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