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 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 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 최대 10만 원이 적용될 수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일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 증거자료로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라고 했다.
취재=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