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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 영향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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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 영향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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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는 식품 기능성 표시를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 식품에도 허용하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원료를 쓰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대두됐었다.

합의는 또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인해서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병기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6개월 내에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