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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해소' 등 4차산업혁명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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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해소' 등 4차산업혁명위 토론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 등이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이 같은 의제를 토론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혁신과 관련, 2개 쟁점에 합의했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