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지원금의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지원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