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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범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네티즌들 "판사들 정신세계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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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범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네티즌들 "판사들 정신세계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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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2시56분께 인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려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재차 집에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러느냐"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신세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성폭행범 좀 혼냈다고 징역? 박희근 판사님 세기의 천사신가보네?", "여동생 성폭행범이 계속 집으로 찾아오는데 아이고 오셨습니까~ 해야 되냐?", "욕나오네. 죽어도 정당방위로 봐줘야할 판국에"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