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이춘근 판사)은 1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계좌로 입금된 장애수당 등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기간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숙식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던 점과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행위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시 장애인귄익 옹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 수위가 낮다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기관 관계자는 "수년간 횡령을 계속한 사건인데 형이 너무 작다"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