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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제 1년 확대’ 요구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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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제 1년 확대’ 요구안 입법 촉구

주 52시간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부터 적용해야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이를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5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대책과 조속한 입법 촉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했다.

건설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이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기업이 협업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게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전 근로일이나 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어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회의는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 단위(취업규칙)를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설협회는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또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으로 규정해 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선정됐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