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는 시내·외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측정 장비를 활용,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장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