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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한 달 동안 전국 4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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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한 달 동안 전국 4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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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한 달 동안 도심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각 시도는 시내·외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측정 장비를 활용,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장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