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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담 낮춘 '변동금리형 주담대' 2종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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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담 낮춘 '변동금리형 주담대' 2종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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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5개 은행이 이날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2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의 변동 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 상품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기 때문에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연 3.6%인 상황에서 주담대로 3억 원을 빌릴 경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매월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종전대로 월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금리상한형은 향후 5년 동안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연 3.5% 금리에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5년 동안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하면 매달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금리상승폭이 2%포인트로 제한되기 때문에 월 상환액이 17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