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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8일 중 민간기업 유급휴일은 13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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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8일 중 민간기업 유급휴일은 13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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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난 2017년 설·추석, 광복절 등 18일의 공휴일 가운데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지정, 근로자를 쉬게 한 날은 평균 13.2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436곳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업장의 약정휴일 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관공서 공휴일 18일 가운데 유급약정휴일로 지정한 날은 평균 13.2일이었다.

삼일절, 광복절 등 국가공휴일과 추석과 설날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유급약정휴일로 지정했지만,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유급약정휴일로 지정한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장의 유급약정휴일이 10.9일로 가장 적었고, 상장법인(13일), 비상장 회사법인(14.2일), 학교법인·의료법인(14.3일), 회사 이외의 법인(15.5일) 공공부문(15.9일)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체(13.2일), 30~49인(13.5일), 50~99인(14.5일), 100~299인(12.4일), 300인 이상(13일)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판매서비스직(8.4일), 단순노무직(10.1일)이 다른 직종에 비해 적었고, 사무관리직(16.6일), 전문기술직(15.7일), 생산직(15일) 등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적인 휴일은 아니다.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기업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관공서에만 적용돼 왔던 유급휴일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의무화되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299인 이하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거나 공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기업에는 내년 법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606억~772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