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손보업계 ‘발 동동’

공유
6

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손보업계 ‘발 동동’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손해보험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보적용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요인은 생겼지만 지난 1월 이미 한차례 자동차보험 인상이 진행된 만큼 당장 또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해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교통사고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단일 시술이 단순‧복잡‧특수 추나로 세분화되고, 수가도 2만2332원에서 5만7804원으로 현재 수가와 비교해 최저 47%에서 최대 281% 가량 오른다.

다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경우 추나 시술 진료비의 50~80%를 환자가 내도록 했다. 그러나 추나요법의 경우 자동차보험 청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진료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청구는 2014년 1338억원에서 2018년 353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정액이 아니고 한의원, 한방병원마다 가격이 다른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가격을 더 올려 받거나 과잉진료가 발생해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수가 상승분만 고려할 때 단순 추나를 기준으로 잡아도 연간 563억원의 보험금이 더 들어간다. 복잡추나 진료를 받으면 144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지난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3% 정도 인상한 바 있는데 이를 또 올려야하는 요인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KB손보 88.4%, DB손보 88%, 현대해상 85.7%, 삼성화재 85.2%, 메리츠화재 83.1% 등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인 77~80%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업계에서 논의된 인상률은 7%였으나 금융당국의 압박과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해 3%대로 낮춘만큼 추나요법으로 인해 손해율이 오른다고 해도 보험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