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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급여정지 처분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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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급여정지 처분 적극 소명"

동아에스티는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봉 기자 7942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