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 원이다. 따라서 지급액이 16.3% 늘어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