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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실업급여 898만 원으로 오른다… 구직촉진수당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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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실업급여 898만 원으로 오른다… 구직촉진수당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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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 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 원이다. 따라서 지급액이 16.3% 늘어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