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안은 경사노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 장관은 또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 전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 이견 조율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4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