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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상반기 중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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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상반기 중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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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안은 경사노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 장관은 또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 전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 이견 조율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4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