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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체크 안하면 손해 8가지 …①건강보혐료 ② 전월세 ③ 국가장학금 ④기초수당 ⑤종부세 ⑥ 재산세 ⑦현실화률 ⑧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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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체크 안하면 손해 8가지 …①건강보혐료 ② 전월세 ③ 국가장학금 ④기초수당 ⑤종부세 ⑥ 재산세 ⑦현실화률 ⑧ 이의신청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안보면 손해  8가지 …①건강보혐료 ② 전월세 ③ 국가장학금  ④기초수당 ⑤종부세 ⑥ 재산세 ⑦현실화률  ⑧ 이의신청 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안보면 손해 8가지 …①건강보혐료 ② 전월세 ③ 국가장학금 ④기초수당 ⑤종부세 ⑥ 재산세 ⑦현실화률 ⑧ 이의신청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안보면 손해 8가지 …①건강보혐료 ② 전월세 ③ 국가장학금 ④기초수당 ⑤종부세 ⑥ 재산세 ⑦현실화률 ⑧ 이의신청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1.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

* (현실화율) 단독주택 ‘18년 51.8%→’19년 53.0%, 토지 ‘18년 62.6%→’19년 64.8%, 공동주택 ‘18년 68.1%→’19년 68.1%

□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의 형평성은 적극 개선하였음

ㅇ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추진하였고,

ㅇ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2. 9.13 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는지?

□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 1.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말까지의 시세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였음

ㅇ 또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전망

ㅇ 특히,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 아울러, 올해 가격 하락분은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할 계획

3.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

□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여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

ㅇ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 이하: 5% 이내 / 공시가격 3억~6억: 10% 이내 / 공시가격 6억 초과: 30% 이내

ㅇ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최대 70%까지 공제)

4.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이하)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변동률이 높지 않으며,

ㅇ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부담의 상승폭도 제한적임

*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재산+종부)는 50% 이내로 제한, 고령자 장기보유 시 최대 70% 감면

□ 또한,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이므로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서

ㅇ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려움

* 전국 월간 전세(%) : (’18.3월) -0.13 (6월) -0.25 (9월) -0.08 (12월) -0.19 (’19.2월) -0.22전국 월간 월세(%) : (’18.3월) -0.07 (6월) -0.12 (9월) -0.09 (12월) -0.11 (’19.2월) -0.09

* (주산연, 건산연, 감정원, 국토연 등 주요 연구기관의 ‘19년 전세시장 전망) 전국(△2.4~△1.0%), 수도권(△2.2~△0.2%), 지방(△2.7~△1.3%) 모두 하락

5.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지?

□ 97.9%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ㅇ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음

□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ㅇ 제도 보완 필요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6.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

ㅇ 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

* 다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 그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음

7.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ㅇ ’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줌

*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 반영되어,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줌

□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

* (공시일) 표준단독주택 1.25, 표준지 2.13,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 4.30, 개별지 5.31

8.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주소 : www.realtyprice.kr) 에서 3.14(목)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금)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ㅇ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4월 4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