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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도 '중견기업'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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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도 '중견기업' 지정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금융·보험업종에서도 중견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상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 분야 기업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융업을 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이 금융이나 보험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가할 경우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령은 중소기업이 주식교환, 합병 등의 방식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할 때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하는 사업전환 특례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됐지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