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회계법인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지 석 달 만에 다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다.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때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이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하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삼성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