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소유주 아니라도 누구나 확인 가능 'OK'

공유
2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소유주 아니라도 누구나 확인 가능 'OK'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한 가운데 14일 포털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지난해보다 9.14% 올라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며 오는 4월 30일에 확정되어 공시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신축·증축 등 공동주택이 공시대상이다.

서울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주가 아니라도 온라인으로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하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