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매도·허위공시 등의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회계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권과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공매도·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0대 상장기업 등 대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무자본 M&A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문검사 때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