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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톡 정지 후 '환불 갑질' 카카오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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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톡 정지 후 '환불 갑질' 카카오 시정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정지되더라도 카카오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카카오는 이 중 5개 항목(②③⑥⑦⑨)에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해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⑨)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면서 "회원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환불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받은 곳은 조사 대상 온라인사업자 4곳 중 카카오가 유일했다.

카카오는 또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보유하고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했으며(⑥)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부정확성 등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⑦).
카카오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거나 바로잡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