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 중 5개 항목(②③⑥⑦⑨)에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해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⑨)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면서 "회원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환불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받은 곳은 조사 대상 온라인사업자 4곳 중 카카오가 유일했다.
카카오는 또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보유하고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했으며(⑥)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부정확성 등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⑦).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