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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GA 개선안 논란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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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GA 개선안 논란만 키웠다

보험업계, 직접배상책임 빠져 부작용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보험업계 GA(독립법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개선안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GA의 직접 배상책임이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GA에 직접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GA들이 보험사가 모르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법인 보험대리점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57곳이고 1만명이 넘는 초대형 GA도 3곳이나 된다.

이처럼 GA가 급성장하면서 GA 간 과열경쟁과 미비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GA의 보험 신계약 건수 대비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 (0.19%)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GA 대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판매 품질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마다 25∼3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촉된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는 반드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가 의무화되며 내부통제 조직은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구성하도록 했다.

또 대형 GA는 매년 1회 영업조직, 준법감시인, 이사회 단계별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GA에 직접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보험업법 102조에 따르면 GA의 부실모집행위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 손해배상책임 주체는 보험사로 명시돼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먼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GA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패널티를 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법상 GA는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없다”며 “GA에 직접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A에 직접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체결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험사가 전혀 모르는 다른 계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GA는 보험사에서 계약을 알선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으로 대리점이 FP와 보험사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실제 계약체결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보험사에서 지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GA에서 계약체결권을 갖게 되면 GA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보험상품을 새롭게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